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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 10곳 중 9곳, 외국인 근로자 부족에 '생산 차질'

57.7%는 '당장 차질'……29.2%는 '1~4개월내 악영향' 답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량이 생산에 당장 차질을 빚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재개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E-9비자) 신청업체 1478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7.7%가 '이미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1~2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가 17.7%, '3~4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는 11.5%로 총 86.9% 기업이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늦춰지며 올해 안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그동안 매년 4만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중소제조업체에 배치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3월까지 들어온 2003명을 제외하면 4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59.5%는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20.8%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빠른 입국과 함께 철저한 검역을 위해 65.6%는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다수는 1인 1실, 독립된 화장실, 세면장 등 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정부나 지자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이 생산인력 공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면서 "송출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국가의 근로자부터 입국 전·후 2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자가격리 조치 등 검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재개를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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