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임시총회서 정관 고쳐 '정회원' 아녀도 회장 가능하게
정관 개정 위한 중기부 사전승인 절차 무시…사후승인도 아직
이원욱 의원 '누구나 회장 가능'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낙하산등 우려 제기속 중기부 "소상공인이 회장돼야, 의견낼 것"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자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전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자체적으로 정관을 고쳐 회장 자리를 '정회원이 아닌 자'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아예 삭제하면서다.
정치권에선 이보다 한 술 더떠 아예 '소상공인이 아닌 자'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소상공인 관련 사업체가 없는 정치권 인사 등 '낙하산'도 얼마든지 연합회장이 되거나, 소상공인 규모(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를 훌쩍 넘어서는 소기업 등의 대표도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9일 소상공인업계와 주무부처인 중기부, 정치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임시총회를 지난달 27일 열고 통과시킨 정관속 개정 조항만 회장 선출 내용을 포함해 40여 가지가 넘는다. 정관 개정 작업은 최근 소공연 안팎에서 사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배동욱 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공연이 정관 개정안에 포함한 핵심 중 하나는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회장을)선출한다'는 조항을 아예 없앤 것이다.
소공연 기존 정관엔 회원을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눠놨다. 이가운데 '정회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회원의 100분의 90이상이 소상공인인 단체 ▲대표자가 소상공인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소공연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추가), 지역회원(추가), 특별회원에 해당되더라도 향후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언뜻보면 소공연이 정관을 고쳐 회장 자리의 문호를 크게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격 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현 회장을 비롯해 그동안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앞으론 얼마든지 소공연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소공연이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자체적으로 고친 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규정대로라면 정관 개정에 앞서 주무부처인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했다. 사후승인도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소공연은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지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중기부에 정관변경승인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다.
임시국회가 시작된 정치권에선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지원법 일부 개정안'에 소공연 회장 자격 변경 내용이 담겨 있다. '소공연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한 제24조 가운데 2항인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을 삭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을 통해 누구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연합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꼴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놓고 벌써부터 일부에선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소공연 회장 선거에 '낙하산'이 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연합회란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회장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라며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를 논의하는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의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참석 의원들이 개정안 그대로 가자고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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