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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그룹 일감몰아주기에 과징금 647억원 부과·총수 고발

SPC CI

SPC가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7년 동안 총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총수일가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원3천700만원 ▲에스피엘 76억4천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천700만원 ▲삼립 291억4천4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와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는 총수가 관여하여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허 회장은 총수로서 통행세거래에 직접 관여했고 조 전 사장은 이를 기획하고 설계해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황 대표는 통행세거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회사를 제외하고는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실제로 허영인 회장과 부인 이미향씨와 장남 허진수 부사장,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는 삼립 20.4%를, 비알코리아 33.3%, 샤니 32.4% 지분을 보유했다.

 

허 회장은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삼립, 비알코리아)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허 회장의 결정사항은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이사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됐다는 것.

 

공정위 측은 실제로 7년여 기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의 규모로, 삼립의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공정위는 시장질서도 망가졌다고 판단했다. SPC의 계열사 지원행위로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SPC의 통행세거래 구조/공정위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SPC 제재 조치에 대해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며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행세 거래 시정으로 소비자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제빵 원재료 시장 개방도가 높아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다"면서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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