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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은성수 "삼성생명, 지분 매각 강제수단 없어"…보험업법 통과 촉구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특정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총자산의 10% 이상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감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또 보험사가 특정 자회사의 지분을 3% 이하로 가져가야 하는 기준이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삼성생명의 (보유지분 가치는)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총자산 3%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 24조~30조원 가지고 있다"며 "이 경우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오면 삼성생명은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회사의 주식은 3%를 넘지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기준은 '취득원가'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은 1980년대 이전으로 당시 삼성전자는 1조당 1072원 수준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보통주 5억815만7148주를 가지고 있어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 5447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309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보유비중은 총자산의 0.18%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원가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 아니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삼성생명에 계속 권고했다"며 "이는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에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강제할 수 없다. 조속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강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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