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 1조원 수준으로 추정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 계열사 지분을 두고 유족 간 분할 상속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인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8일 만나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배분의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해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국내 주식 상속세만 약 2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이 중 지난 4월 말 신 명예회장이 소유 중이던 비상장회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 전 이사장이 3.44%,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 1.72%를 상속받고, 신유미 전 고문은 상속하지 않았다.
나머지 유산 중 부동산 처리 문제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명 상속인의 재산분배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돼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약 4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한국과 일본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두번째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씨와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였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권은 없다.
상속인들은 이달 31일까지 유산 정리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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