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내정보·대공수사권이 제외되는 형태로 달라진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도록 하고, 중요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경찰과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국가정보원 및 검찰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심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하고 마약 수출입 문제의 경우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관의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패·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기준 금액을 법무부령에 규정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 결과에 있어도 경찰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검·경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경 사전 협의에 대해 "검·경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에 정기적으로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외에도 경찰개혁과 관련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하나로 통합해 다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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