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증선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검찰 고발·통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18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등 44명과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해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안건수는 지난 2015년 79건에서 2016년 8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후 2018년에는 75건을 나타냈으며 지난해엔 58건으로 17건이 감소했다.

 

증선위는 상반기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형의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A씨는 신기술 사업에 투자제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장사 인수정보(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대량 취득정보)를 알게 돼 지인에게 전달, 주식매매에 이용케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는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 등으로 부터 알게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주식매매는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또 전업투자자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 시세조종 이용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전업투자자 B씨는 단기시세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매하고, 일반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특히 B씨는 주식시장 마감시간대 종가관여 주문등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주식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은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시·종가 형성시간대인 장개시·장종료 시점에는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1~2초의 초단기간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증선위는 사채자금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과장 보도자료 및 공시 발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C씨는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뒤 상장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서 진행중인 신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경고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