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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ksa한국표준협회', 청년사업지원 비대면분야 차세대 산업 육성 위한 창업자 모집

KSA 한국표준협회가 혁신적인 기술 소재를 갖고 있는 비대면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청년사업지원은 예비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과 멘토링은 물론 사업화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비대면 분야 아이템으로 창업 예정이고 아래의 신청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20.7.1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법인)이 없고, 사업공고일까지 사업 경험 (업종 무관)이 없다면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사업자 등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만약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두 개업 종의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비대면창업 아이템의 기준은 대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무관하다. 이와 관련 아이템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비스/제품 여부를 심의해 최종 지원 사업자를 선발한다.

 

이번 KSA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비대면창업 분야는 출생 일자에 따라 청년, 중장년을 구분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모집한다. 청년은 1980년 7월 18일 이후 출생인 자로 만 39세 이하, 중장년은 1980년 7월 17일 이전 출생인 자로 만 40세 이상이다. 선정 규모는 총 60명 내외로 심사위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할 경우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0.9월~21.3월)까지 7개월이다.

 

비대면창업 청년사업지원내용은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바우처를 통해 최대 1억 원 내외로 지급한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 40시간 프로그램과 1대1 전담 멘토가 예비사업자에게 밀착하여 바우처 관리 및 경영 자문을 돕는다. 다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제외 대상 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7월 02일부터 8월 10일 18:00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를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 제출해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신청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 지역 등에 상관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한다.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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