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 등으로 처리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표 기권 1표 등으로 처리됐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기간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처리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이전의 5% 내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상한제 도입과 최소 4년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갱신요구권 도입이 핵심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법안)소위 (심사)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법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전셋값이 수천에서 억대까지 치솟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런 허점투성이 법안을 임대차보호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게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며 반박했다.
이어 "인상률을 5%로 제한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인상률을 논의할 때도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며 "이번 법안은 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법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야 처리가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의지가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예정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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