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의결된 지 하루만에 국회 본희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전월세신고제는 통과되면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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