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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캠코 사전컨설팅 2건 심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캠코가 신청한 사전 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선정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적극행정 홍보방안 마련 등 4가지 부문이다.

 

9개 금융공공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강화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기관별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또 이들 기관들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행정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과제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지원위는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건도 심의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신규 추진과 관련 정립된 매입가격 산정방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원위는 감정평가법인 등 제3자가 평가한 객관적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수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인수가격 결정하는 대안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인수가격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선 특혜 지원, 헐값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법령·내규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위의 현안 및 사전컨설팅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금융위 및 금융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금융부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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