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 및 피해업종 확인을 통해 공제가입 회원의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해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대폭 생략, 공제 가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기간에 실효된 공제계약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오는 2021년 1월까지 1년 간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한다. 다만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번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이전 상반기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 후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신청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 가입 회원의 공제계약 유지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통해 회원들의 가계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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