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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카톡으로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통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 구축

 

-올해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금융감독원

올해 12월부터는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나 민원 회신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및 민원 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민원인 역시 회신문을 서면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인터넷에서 직접조회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기우편이 배송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수령률도 저조하다"며 "매년 서면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며,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으로 거쳐 전자등기우편을 바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민원회신은 민원인이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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