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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달부터 아파트 경비원 근로환경 지도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 이달부터 아파트 경비원 근로환경 지도점검 나선다

 

8월 노무관리 취약한 500개 단지 대상 지도점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7월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22일~7월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 1만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이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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