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두고 금융당국과 기안기금 운용심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인수되지 않을 경우 기안기금 자격요건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금운용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이 곧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했던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운용심의회는 지난달 30일 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제10차회의를 마치고 비공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는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이날 기안기금 운용심의회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 대상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안기금 지원절차에 따르면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여부와 코로나19 이전 구조적 부실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기안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코로나19 이후 실적이 나빠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적자가 누적되는 등 부실기업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아시아나항공은 LCC(저비용항공사) 난립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2018년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2456억원)에 비해 10분의1 수준인 282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한·일 갈등, 미·중 무역갈등 여파까지 겹치며 2019년에는 4438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적이 나빴고, 적자가 누적됐다는게 문제"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은 금융당국의 의견과 배치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교착상태에 있다"며 "(현산과 거래가)되지 않은 경우 기안기금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안기금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지만, 계약이 무산된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이 또다른 부실기업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악화 기간은 2년 정도다. 지난 2018년 결산 재무제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아시아나항공은 4일만에 '적정'으로 정정됐다. 지난해 4월에는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정부로부터 1조6000억원의 지원을 받으며 강도 높은 자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쌍용차에 비해 부실이 덜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할 경우 쌍용차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쌍용차의 경우 2017년부터 올 2분기까지 14분기 연속 적자를 냈고, 연간 기준으로도 3년 연속 적자다.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은 2819억원으로 전년(642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구조적으로 부실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기안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했던 기업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기안기금은 구조조정자금이 아니라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기안기금으로 경영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는 기준을 지키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안기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매출 감소 등이 진행된 기업이 대다수인데, 객관적인 자료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기업은 기안기금 운용심의회에 기안기금 대상 여부를 요청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게 맞는가, 어려워졌다면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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