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해보험 가입요건 완화, 온라인 금융 교육 서비스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상해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온라인 금융 교육을 새로 여는 등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달부터 공제가입 25개월 이상 유지자로 제한했던 내일채움공제 단체상해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 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난 가입자까지로 늘렸다.
단체상해보험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공제가입 기간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후유장애나 사망시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해준다. 가입신청은 공제가입자 개별적으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진공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대상이다.
중진공은 또 온라인 금융 교육을 새로 열고 청년근로자가 자산형성을 위한 기초 금융상식, 올바른 소비습관, 미래재무설계 방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한다. 신규 금융 교육은 중진공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밖에 온라인 복지몰 이용 서비스와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힐링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뉴스레터를 참고하면 된다.
중진공 김형수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복지몰, 공제계약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자의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현장에서의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중견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을 근로자가 5년 이상 장기재직할 경우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부금에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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