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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 내 취득 농지·불법임대 의심 농지 대상 소유·이용 실태조사

농식품부, 5년 내 취득 농지·불법임대 의심 농지 대상 소유·이용 실태조사

 

정부가 5년 내 취득 농지와 불법임대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조사를 벌인다. 농지를 불법임대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인이 농지 취득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만7000ha(178만 필지)로 작년과 비교해 크게 확대됐고, 우선 최근 5년간(2015.7.1~20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를 전수 조사한다. 올해는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일제정비와 연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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