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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빅테크에 유리한 운동장…카드사 '역차별'에 불만

여신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금융위원회

네이버·카카오 등의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이 후불결제 시장을 시작으로 여신업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가 없어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카드사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을 통해 규제를 받던 카드업계는 당국의 이 같은 태도에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종합혁신 방안'에 따라 핀테크를 포함한 각 빅테크회사의 후불 결제 한도가 30만원까지 가능해진 것.

 

카드업계에서는 당국의 결정이 사실상 여신사업을 허용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3일 "당국의 후불결제 한도가 3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언제든지 한도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제는 빅테크업체와 카드업계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함에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카드업계는 여신법, 빅테크 업체는 전자금융법을 적용받고 있어 각기 다른 규제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수취 부문에서도 카드업계가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는 제한선이 있다. 여신법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96%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취급받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로 가맹점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8% ▲3억 초과 5억원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간편결제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빅테크 업체는 신상품 출시나 일회성 마케팅에 있어서 카드사와 달리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업계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별도의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에 별다른 마케팅 규제가 없던 토스는 캐시백 혜택 등을 내세우면서 우회 마케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원은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다수 플랫폼과 제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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