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며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다.
기재부 소관 법안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국토부 소관 법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등 6개, 행안부 소관 법안이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 뒤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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