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다주택자 증세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과 함께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다주택자 증세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양도세율 최대 72%, 취득세율 8~12%로 올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편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고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과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임대차 3법 관련 발표문'을 통해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 관련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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