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운전자금 최대 5억, 일반재난지역 3억원등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5일 기보에 따르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그리고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보증료 우대는 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의 고정보증료율을 각각 적용해 기존(약1.2%)보다 낮췄다.
또 ▲간이평가모형 적용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를 적용해 신속 지원도 도모했다.
아울러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선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지성 폭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피해 복구에 특례보증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가동과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보다도 특례보증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기업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특례보증 시행과 동시에 경영진이 전 영업점 화상회의를 개최해 보증기업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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