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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 달 남은 '공매도 금지'…고심하는 금융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단계적 해제 방식도 검토해봐야…"

 

'공매도 금지' 해제일이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장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과 함께 일부에선 단계적 해제를 예상하고 있다.

 

오는 9월 15일은 '공매도 금지' 마지막 날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연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에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해 (조치 연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때 주로 사용된다.

 

증시가 하락세일 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공매도가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3월, 폭락장이 이어지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렸다. 3월 9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19% 급락해 2000선이 무너졌다. 3월 19일에는 코스피 1457.64, 코스닥 428.35로 저점을 찍었다.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20% 이상 하락하는 가운데 패닉 셀링(공황 매도)이 나타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난 3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지수 증가 추이. /한국거래소

예정된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기한을 앞두고 연장 여부에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교적 공매도 접근성이 낮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며 폐지를 요구한다. 특히 금융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식 시장 세제 완화 분위기의 영향으로 공매도 재개보다는 금지 연장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코스피는 2200선을 넘어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공매도 금지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증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공매도가 유지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 저점 대비 56.41%, 코스닥은 95.0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36.73%, 52.47% 올랐다.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증시가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세계적인 증시 회복 흐름을 고려할 때, 공매도 금지가 증시 부양을 이끌어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 시켜 외국인 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공매도는 주가 상승 시 버블을 제거하고, 주가 하락 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을 가진다.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상승하는 한국 증시를 보며 버블이라고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5일 "세계 증시에서도 공매도를 폐지한 국가는 없다"며 "공매도는 유효성이 많은 제도로 시장의 효율성·건전성을 위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 금지를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전 종목, 코스닥 종목 순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이라며 "무차입 공매,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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