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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코로나19 영향 15개사, 반기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개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들은 30일간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2020년 반기보고설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 중 13개사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 2개사는 비상장사다.

 

신청사유로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등에 따라 결산지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다"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 내국법인 11개사는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8월 14일에서 9월 14일로 연장된다. 주권상장 외국법인 4개사는 오는 31일에서 9월 28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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