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SNS를 통해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자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청년기본법은 만 19∼34세라는 청년의 범주를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청년의 정책 참여도 확대하는 등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5월 처음 신보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로 처음 등장한 이후 여야 간 논의 끝에 올해 1월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와 현재 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이)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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