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한시적 허용… "시장기능 회복·수출 증대 기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신규 제정
정부가 마스크 핵심 원료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키로 했다. 마스크 수급의 시장기능 회복과 수출 증대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해 6일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와 협의해 수출량을 조정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나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수출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토록 했다. 이번 고시는 6일부터 2021년 1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이나 용도전환을 지원하고 기술지도와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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