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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디지털 경제 속도낸다

데이터 결합절차/금융위원회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기업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한다.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한 정보다.

 

안내데스크도 운영한다. 가명·익명처리와 관련하여 유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 LG유플러스의 상권별 소비행태 분석/금융위원회
신한카드, SKT의 여행·관광정보 분석/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으로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 LG유플러스는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한다. 이들은 소상공인에게는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정책 수립 및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와 SKT는 카드이용정보와 통신사의 고객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해 여행·관광 정보를 분석하고, 공공기관에는 여행·관광 정책수립을 기업에는 고객 특성별 선호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안전하게 가명·익명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에는 가명·익명정보에 대한 정의와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등이 담겨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나가겠다"며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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