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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7일 임시공휴일엔 금융사도 휴업…"큰돈 미리 인출해야"

/금융위원회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국가 간 외화송금 등이 예정된 금융소비자는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를 높여놔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공휴일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임시공휴일 당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은 다음날인 18일에 상환하면 된다. 만약 고객이 원한다면 14일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기에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의 만기가 17일인 경우에도 만기가 18일로 자동연장된다.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4일에 인출이 가능하다.

 

임시공휴일을 전후 펀드 환매대금 등 인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는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펀드 집합투자규정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는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임시공휴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보험 종류 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 약관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어 고객이 14일에 신청할 경우 오는 20일 수령가능하다.

 

임시공휴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가 휴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사전에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자체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임시공휴일 당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하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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