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사외이사가 주요국들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발표한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외이사 근무 기간은 4.1년에 불과했다.
특히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상법 시행령 시행 이후 기준으로는 1.9년으로 더 줄었다. 주요국들 중에서는 가장 짧은 수준이다.
코스피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그나마 하위 기업에서 사외이사 평균 재직 기간이 길었지만, 최근 시행된 규제 후에는 크게 감소해 규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해외에서는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9년을 초과해도 사유를 설명하면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7.6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시총 10대 기업 사외이사 과반이 장기재직자였다.
기업인 비중도 적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외이사가 많았지만, 국내에서는 교수 등 학자 출신에만 집중됐다. 기업인 비중은 5개국 중 최저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애초에 길지 않았던 데다, 선진국에는 없는 일률적인 재직기간 규제가 신설돼 국내 사외이사의 전문성 축적·경쟁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우리 기업도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가진 기업인 사외이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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