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2020년 주민세(균등분) 총 2만4292건, 4억2천5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담양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만1천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5만5천원, 법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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