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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vs 나보타, 끝없는 진실공방...ITC 최종 판결 노린다

국산 보톨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균주의 주인을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다툼이 재점화 됐다. 지난 달, 미국 국제무역윈원회(ITC)의 예비판결이 내려졌지만, 패소한 대웅제약이 ITC의 판결이 편협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메디톡스는 ITC는 과학적인 근거로 명백한 판결을 내렸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는 11월 최종판결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메디톡스는ITC의 예비 판결이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반박문을 냈다. 대웅제약이 ITC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번 예비 판결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ITC는 지난 달 6일,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판단, 나보타에 대한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ITC는 두 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자의 증언,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27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 관련자의 증언,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 결과가 상세히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판결은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과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대웅제약이 설명하는 제조공정 연구개발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다는 것을 근거로 내려졌다.

 

메디톡스 측은 "행정판사는 증거 조사에서 제출된 수많은 자료들과 증언을 검토한 결과 두 회사의 제조공정이 적어도 10개 사항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개의 핵심사항이 유사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대웅제약이 최초로 제조공정을 가동한 2010년 8월 당시의 제조공정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의 제조공정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앞서 ITC의 판단이 편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6일 ITC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예비판결문을 분석하고, 판결문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대웅제약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또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 'Hall A Hyper'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것이 없는 공정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진출을 막으며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줬다"며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보호하는 건 ITC 관할을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비 판결이 추론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만큼, 오는 11월 최종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포자 감정시험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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