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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시 빚 깎아주고, 저금리 자금 지원한다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로 금융기관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해 있다면 미소금융을 통해 저금리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폭우로 수해를 입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상환을 미뤄준다.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감면, 대출원금도 감면된다. 대출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되며,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무담보 채무가 있다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의 원금을 70%,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0% 줄여준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다.

 

미소금융은 기존대출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환여력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신규대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운영·시설자금으로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4.5%에서 2.0%로 낮춘다.

 

전통시장상인회은 기존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신규대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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