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0일 7명의 소비자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요금 결정과 ▲고양시민의 체육시설 우대요금 적용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참석위원들은 신설 프로그램 생존수영, 다이빙, 스피닝 등의 타 시·군 및 민간체육시설 사용료 비교 검토를 통해 고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적정여부를 파악했다.
또한, 고양시민의 체육시설 우대요금 적용 시 고양시민의 편익 증진 여부 및 세외수입 증대 등의 관점을 고려해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원안 가결되어 2020년 하반기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판구 기업지원과장은 "시의 공공요금과 사용료는 고양시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요금 결정 시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소비자정책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고양시민의 소비부담을 덜고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 마을버스 요금 조정(2015년) ▲ 킨텍스 캠핑장 시설 사용료 결정(2016년) ▲ 고양시 선인장 전시관 입장료 결정(2017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무게당(kg) 수수료 신설 및 고양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 결정(2019년)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며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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