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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고금리가 10%? 취지는 좋다

김유진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내리자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서민금융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24%. 지난 2018년 27.9%에서 인하된 이후 현재도 20%까지 내리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당연히 금융권은 반발하고 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춘다는 이유로 내놓은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줄겠지만 그에 앞서 대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 법안을 논의할 때마다 주장되는 사금융 피해 우려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부업체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동시에 업체가 떠안는 리스크 또한 줄여야 한다. 즉 연체, 부도 가능성이 적은 서민을 대상으로만 대출을 내주는 등 자체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서민 입장에는 법의 마지노선에 있는 대부업에서 대출받을 기회가 사라지면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손을 뻗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설명이다.

 

대부업체들은 이미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부터 대출 영업의 문을 천천히 닫았다. 가장 규모가 컸던 산와머니는 신규대출 영업을 중단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어 조이크레디트대부도 올해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직원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으로 서민들이 내몰리게 되는 경우의 수다. 당국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작년 평균 대비 50% 이상이 증가했다. 이에 당국에서도 불법사금융 이자를 6%로 제한하는 등 사금융의 싹을 뽑기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입장도, 반대하는 입장도 목적은 '서민들을 위한다'는 공통점에서 시작된다. 의견이 다를 뿐. 당국의 정책서민금융이 불법사금융으로 뻗는 손을 다 잡아줄 수 있을 지, 단지 이자제한법으로 규제를 둔다 해서 서민들에게 도움만 될 것인 지 등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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