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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 시행

-상품판매 과정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환경 정착

 

-전 점포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 점검

 

신한금융투자가 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하고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반 업무 및 상품 판매과정 등을 점검 개선하고, 소비자 친화적 상품 제조 및 판매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 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영업 및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부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후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반기마다 전 영업점(88개 점포)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과정 점검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수행한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전사적인 소비자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 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공유 및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사모 폐쇄형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해피콜(상품 운용 전 청약 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했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부장은 "다양한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문화 확립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신한금융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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