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강인규)는 8월 한 달 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 5월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까지 3개월 연장했었다.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CD/ATM)를 통해 하면된다.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ARS(080-339-0365)·스마트고지서 어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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