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됐던 각종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의 대출 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로 한차례 실시했던 대출 원금 만기 상환과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한을 늦춰주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48조6000억원의 대출을 만기연장해주고, 439억원의 이자상환을 미뤄줬다.
다만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손실부담능력을 확충하고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금융협회장들은 "아직 연체율 등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향후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손비인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권, 빅테크 기업이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꾸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의견도 재차 확인했다. 협의회에서는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개선과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규제가 중점논의 사항이 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주요쟁점사항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견들은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이행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그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조치가 일선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중심으로 관련교육과 안내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주택시장의 대출 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업권별 준비사항 점검도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할 수 있는 핵심과제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협회장들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뉴딜펀드'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업계와 동참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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