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모두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7곳(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까지 포함하면 13일 현재 모두 18곳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12일) 경남 하동·전남 구례·충남 천안 등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서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하루 만에 이행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하며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해, 선포 기준에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전날(12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 방문에서 이재민이 평소 복용한 상비약 공급을 당부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이재민이) 복용한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수해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지원 대책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전국 공수의, 가축방역관 등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과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현장 방문 당시) 건의가 있었던 구례군은 오늘부터 한우 농가에 대한 가축 진료가 들어간다. 전남에서도 인접 시·군에 대해 공수의를 지원하고 수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면역 증강제 지원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급 이상 인사에 대해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일괄 사의 표명한 인사들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의 경우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락됐다는 게 반려한 것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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