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년만에 나타난 폭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이상기후변화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자연 재해 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에 미리 가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폭우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4506세대 782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12개 보험사에 신고된 차량은 7036대다. 지난 2018년 275대, 2019년 443대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우선 주택과 온실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정부가 보조해준다.
예컨대 24평형 단독주택의 경우 8000만원 보장상품의 보험료는 연간 6만1200원이다. 이중 정부가 3만2100원을 지원해 자부담금은 연간 2만9100원 수준이다.
통상 재해 발생시 정부가 일정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풍수재 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대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에서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농·임업용 온실의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은 지차체별로 가입 대상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봐야 한다.
이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풍수재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풍수재 특약은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도 대다수다. 특약 추가 금액은 연 5000원 수준으로 1년마다 소멸된다.
보상은 손해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주택임시거주비와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리비용 등을 보상한다.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50만원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단 16층 아파트의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우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가 우려된다면 자동차 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차 담보라도 침수는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가입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차담보의 단독사고 특약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을 모두 보상한다. 보상범위는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로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용이다.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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