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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내'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내'

 

내년 1월1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하위 법령 입법 예고

 

2022년 고용안전망 전망 /고용노동부

취업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40여 일간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만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 재산 3억 원 이내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하는 구직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나 특정 분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지원 규모를 6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에 실업급여(140만명 이상), 재정지원 직접일자리(35만명이상)를 포함하면 연간 '235만명+α'를 지원하는 중충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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