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여행을 가는 레저인구가 늘어나면서, 휴일에 발생하는 재해·상해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휴일재해·상해사망' 담보 상품은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나 평일에 발생한 사고로 휴일에 사망한 경우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걸까.
1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휴일재해·상해사망' 담보 상품이 휴일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사고를 특화해 보장하는 상품인만큼 기준일을 재해·상해사고 발생일로 명확히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과 관련한 분쟁조정에서 재해·상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재해사망과 평일재해사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해·상해 사고가 휴일에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재해·상해사고가 평일에 발생하고 이로 인해 휴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법원도 피보험자가 재해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재해상해발생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약관에 명시돼 있는 '휴일에 재해·상해로 사망하였을 때'에서 '휴일'이라는 표현은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재해·상해로 (당일)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망이나 재해를 한정해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재해로 인해 사망한 날이 휴일이 아니어도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도,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상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의 개별 약관에 반영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 상품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다른 표현은 없는지 검토하여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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