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카드

구독경제 결제 소비자 불만 증가...”피해 방지 위한 카드사 노력 필요”

구독경제 내 결제서비스 특징. /여신금융연구소

언택트가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구독경제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결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자동결제, 구독서비스 해지의 어려움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수단 제공업체인 카드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카드사들이 앞서 도입한 '고객 동의 획득' 등의 소비자피해 방지 노력을 통해 신뢰성 있는 결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연구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구독경제의 부상과 결제시장 내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구독경제 성장 추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신규 이용자가 880만명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580만명으로 약 2배가량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말 2650만명이었던 월트디즈니사의 디즈니플러스의 구독자도 지난 4월8일 기준 5000만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구독서비스의 정기적인 자동결제 방식에 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독경제 업체들은 서비스 사용에 앞서 마케팅으로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후 충분한 고지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자동결제가 발생해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또 구독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해 해지 과정을 지연시키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카드사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점이 고객에게 구독서비스 결제에 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자카드는 지난 4월 무료체험 또는 가입혜택 기간 이후 정상적인 비용 청구에 앞서 구독서비스 결제에 관한 카드회원으로부터 동의 획득 의무를 가맹점에 부여했다. 마스터카드도 지난해부터 이같은 동의 획득 의무를 가맹점에 부과했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구독경제의 부상으로 나타나게 될 결제서비스의 특성 변화에 주목해 신뢰성 있는 결제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참여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원치 않은 결제에 따른 고객 결제경험의 피로도 개선, 피해 최소화 관점에서 글로벌 카드사의 시장 주도적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