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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사의 꼼수

1853원. 올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 받은 금액이다. 할인이 되는 가맹점을 찾기도 번거롭고, 결제하는 순간 신속하게 바코드까지 보여줘야 하니 '포인트를 기어코 쓰리라'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 유일하게 VVIP로 불리는 공간이지만, VVIP로 주어지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SKT·LGU+는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멤버십 포인트를 통해 극장·식당·카페·상점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포인트가 소멸되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무제한 멤버십 포인트는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예컨대 금융위는 여행보험과 같은 간편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제휴해 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토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금융위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모집 종사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며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되어 사용 시 차감이 되며 ▲보험회사가 포인트 지급 회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변경한 무제한 포인트의 경우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차감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통신사가 지급한 멤버십 포인트의 59.3%를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상품 구매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비율이 낮다'(36.6%)가 가장 많았다.

 

사용 금액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존 지급방식을 무제한 방식으로 바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통신사가 소비자의 혜택을 위해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늘렸다면, 할인 외에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포인트가 소멸되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는 통신사의 이유가 고객이 아니라 통신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지 확인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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