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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 국공유지 30년간 무상사용 허용… "기숙사비 억제 기대"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 국공유지 30년간 무상사용 허용… "기숙사비 억제 기대"

 

세종청사 교육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행복기숙사의 건립부지(국·공유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인상 억제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짓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시중 원룸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2인실 기준으로 1인당 매달 27만8000원가량)에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정해져 있어 행복기숙사 건립 후 20년이 지난후부터 기숙사비가 2인실 기준 1인당 매달 29만원으로 1만2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었다.

 

하지만 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에선 행복기숙사 건립주지인 국·공유지 무상 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도 추가로 10년간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장 일찍 지어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행복기숙사가 6년 정도 됐다"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한 기숙사비 인상은 있을 수 있어도 앞으로 24년간 국·공유지 사용분 납부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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