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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1년 후…구직자들 평가는 '5점 만점에 3.2점'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1년 후…구직자들 평가는 '5점 만점에 3.2점'

 

잡코리아, 최근 1년 구직자 2635명 설문조사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1년 후 구직자들 평가는? /잡코리아

지난해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불법이 됐다. 시행 1년 후, 구직자들이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의 공정한 채용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일까?

 

18일 잡코리아가 최근 1년 취업활동을 한 구직자 2635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 중 26.0%는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이나 출신학교 등을 표기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기업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74.0%는 '없다'고 답해 10명 중 7명이 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 블라인드 채용 경험은 공기업(44.4%)이 가장 많았고, 대기업(31.4%), 외국계기업(25.6%), 중소기업(10.6%)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은행업(45.7%)이 가장 높았고, IT·정보통신업(43.6%), 건설업(40.0%)이 상대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비중이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18.4%), 문화/예술/디자인업(19.9%), 판매/유통업(20.4%) 등은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지는 채용 과정(복수응답)으로는 서류전형(66.2%)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실무면접(18.6%), 서류전형과 실무자면접 모두(8.5%), 임원면접(7.7%) 등의 순이었다. 채용의 모든 단계가 블라인드로 진행됐다는 응답은 18.0%였다.

 

블라인드가 적용된 항목(복수응답)은 출신대학(출신대학명, 소재지역 등)이 응답률 75.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학업성적(50.9%), 가족관계(48.2%), 출신 및 거주지역(47.2%), 신체조건(44.2%), 이력서 사진(35.8%), 나이(30.8%), 성별(29.1%), 어학점수(28.7%) 등의 순이었다.

 

구직자들은 블라인드 채용법에 대한 5점 척도 평가에서 평균 3.2점을 줬다.

 

항목별로 블라인드 채용법이 공정한 채용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 '보통이다'(3점)고 평가한 구직자가 4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느 정도 기여했다'(4점, 28.9%),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2점, 12.3%), '매우 기여를 했다'(5점, 6.6%),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다'(1점, 4.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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