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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퇴직연금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퇴직연금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전국 어린이집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와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과 시설에 '착한 수수료 0.24%(운영+자산)'를 제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주도할 예정이다. 타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는 0.34~0.70% 수준이다.

 

공단은 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 3만5000개소를 대상으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지원한다.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해 하나의 표준화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공통의 특성을 갖는 여러 사용자가 표준규약에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뜻한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 소속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적립금 운용방법(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상품)을 제공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대표자·보육교직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절감, 운용수익률 제고,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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