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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Sh수협은행, 해양환경공단과 주거래은행 협약 체결

이동빈 수협은행장(왼쪽)과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오른쪽)이 '해양환경공단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해양환경공단과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공단의 다양한 금융업무 지원과 함께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해양 분야 공익상품 금융거래에 따른 일정 액을 공익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출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해양환경 분야 공익상품 및 특화 상품 지속개발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기여하는 교류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동빈 은행장은 "해양환경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우리바다가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해양환경공단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해양환경공단과 임직원들이 건강한 바다 만들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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