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와 특별세션 마련해 의견들 내놔
증여세 특례한도 100억→500억으로 늘리고
산업 대응 위해 업종 변경도 '전면 허용' 제시
중소기업을 보다 원활하게 물려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라는 용어도 '기업상속공제'로 바꾸고,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전면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학회와 19일 함께 연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에서 나왔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의 한 세션에 포함해 논의한 가업승계 관련 주제는 한국경영학회가 1959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다.
세션 첫 발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독일이나 일본은 기업을 물려줄 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는 낮은 특례한도와 높은 조세부담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증여세 계산시 적용하는 특혜세율도 지금의 10%에서 아예 면세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인 5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30억원 초과분은 20%)를 곱해 계산한다.
'가업'이 주는 부정적 의미를 없애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역시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를 바꿔야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전면 허용해야한다"면서 "자식이 기업승계를 포기해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 승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가업승계기업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인 7년까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바 있다. 직전까진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을 해야 특례를 인정받았다.
이날 세션은 발제자 발표 이후 기획재정부 이용주 국장, 서울시립대 최원석 교수,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도 열렸다.
당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날 특별세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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