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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청년친화강소기업 팩트체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나눠 받는다. 임금체불이나 산재 사망 발생 등의 결격 요건이 없는 중소·중견 규모(10인 이상)의 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췄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에 온라인(http:)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중위임금은 329만원, 평균임금은 376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94만원, 97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1.9명, 청년은 3.5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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