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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병원 영업정지 대신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 가능"

"동물병원 영업정지 대신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 가능"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과징금 제도 20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을 경우 해당 병원 이용이 불가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20일부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병원 과징금 제도 도입은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물진료를 할 수 없어 반려동물 소유주가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동물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돼 지난 2월 11일 공포했으며, 이번에 과징금 산정기준과 부과 절차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과징금은 동물진료업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루당 4만3000원∼345만 원씩 차등 부과할 수 있다.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 행위 등의 과태료 액수는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된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에 대한 과태료 역시 올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존 30만∼200만 원에서 개정 후 150만∼250만 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발급하면 20만∼80만 원에서 7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도 과태료가 각각 20만∼8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 10만∼4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으로 올랐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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