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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1년…규제 27건 개선

/금융위원회

앞으로 동일한 보험을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일사전속주의도 허용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총 62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재 62개의 규제 중 8개는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고, 5개 규제는 정비 진행중이다. 14개 규제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로 규제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동일한 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면제한다. 앞서 NH농협손해보험과 보맵, 레이니스트는 특례를 부여받아 여행 보험에 한번만 가입하면 출·입국시 보험이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여행 레저 등 관련 온-오프 간편 보험서비스는 특례없이 출시 가능하다.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규제도 합리화한다. 앞서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는 특례를 받아 카드이용자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주식을 추천하고, 카드결제시 자투리금액을 이용해 지정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내년 5월부터는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규제가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금융위는 또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를 정비한다.

 

대출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일사전속주의를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하고,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앞서 핀다, 비바버블리카 등은 특례를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일사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하도록 제한한 규제다.

 

은행, 환전영업자가 환전신청의 접수, 환전대급 수납 및 전달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해야 하는 규제도 개선해 앞으로는 무인환전기기 ATM을 통한 거래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인증·신원 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겠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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